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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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2021년부터 시행하고 3년 뒤 지속 여부를 복지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산 6억원 이하(과세표준),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정해 소요재정을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90만2000원, 2022년에는 92만5000원, 2023년에는 95만원의 소득신고를 한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지원 수준은 신고소득(최대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행령 제정 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1000명, 2022년 25만7000명, 2023년 27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로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46억원, 2023년 69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수 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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