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전쟁 참전
모든 제조, 서비스업 수입품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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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출범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 밝히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관세규제를 잇따라 만들면서 여기에 대응해 환경정책을 명분삼아 관세전쟁에 노골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정유업체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화학, 해운, 항공, 철강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로 탄소국경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경기에 새로운 압박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유러피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규제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이에따라 지난달 초부터 제기돼온 탄소국경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펼 것이라 시사했다.
당장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EU 집행위가 선포한 강력한 환경규제와 그 핵심사안인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환경을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장벽을 치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는 EU 집행위의 유러피언 그린딜 발표 직후 탄소국경세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기도 했다.
EU의 환경을 명분으로 삼은 무역장벽 조치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달 초 에어비스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유럽관세를 승인, EU와 무역분쟁이 시작되면서 EU가 여기에 대응해 본격적인 관세전쟁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들이 줄을 이었다. 미국은 유럽항공기에 10% 관세적용, 프랑스 와인과 스코틀랜드 위스키 등 주류에 25% 관세를 강행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따른 보복관세로 탄소국경세의 조기도입이 예상되고 있었다.
탄소국경세는 수출입 항목이나 분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EU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 EU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자동차나 정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화학 분야 전체, 해운, 항공, 철강 등 모든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이 포함된다. 세세한 분야들까지 모두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강제되며, EU 기준을 못 맞추는 역외 수입품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징벌적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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