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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드론·민간감시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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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 ‘계절관리제’ 도입·저감협약 사업장 확대

삼천포화력 5·6호기 개선 2000억…1·2호기 조기폐쇄

뉴스1

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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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드론 및 민간감시원을 활용하는 감시수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미세먼지 추가 감축 협약을 맺는 대형사업장 수를 지난해보다 배로 늘리는 한편 2000억원을 들여 삼천포화력 5·6호기의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한 뒤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가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 강화대책인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겨울과 이른 봄의 경우 평소 발생하는 산업먼지에 더해 난방이 증가하는 데다 특히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먼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평소 도 및 일선 시·군의 단속 활동 외에 올해 처음으로 13대의 드론을 도내에 띄우고, 민간감시원을 채용해 감시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와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는 대형사업장의 수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는 30곳으로 늘려 추가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개선에 19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중단하며, 중단 기간 중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산화물질·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나머지 4개 발전시설의 비상시 발전용량도 최대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생활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로 1곳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청소주기를 현재 하루 1회에서 2~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된 만큼 도민들도 차량 2부제 동참과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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