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 원칙'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와 법령 위반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경영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