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주택 청약 마비 부르는 ‘국회 파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원,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부처 간 이관 작업 모두 마쳤지만

관련법 국회서 막혀 차질 불가피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택 청약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관리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격자의 청약 당첨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정보를 감정원이 취급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말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감정원은 지난 9월30일 청약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청약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관해 오고 있으나 금융실명제법상 금융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달 초까지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마지노선’으로 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기에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