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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시스템 이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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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이달초까지 주택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예상한 한국감정원의 주택 청약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8월에는 내년 2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을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도 마쳤다.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은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감정원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말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나 예산안 등 다른 첨예한 현안에 관심이 집중돼 주택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된다 해도 테스트 기간이 충분치 못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힘들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 연기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 9월 30일 청약 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청약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관해 오고 있으나 금융실명제법 상 금융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감정원은 가상계좌로 금융정보를 만들어 시스템 테스트에 쓰고 있으나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보다 테스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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