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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액 6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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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 통보 후 지급하기로

지난 5월 인천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액이 67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재심의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보상금을 66억66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이다.

이번 이의는 전체 신청자 4만2463건에 104억2000만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액 보상자 2만2339건(45억8800만원)의 9.36% 수준인 2092건(3억8800만원)이 접수됐다. 접수처별 건수는 서구 1123건(1억5600만원), 시청 724건(2억원), 영종 229건(3000만원), 강화 16건(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취소신청자도 127건(1500만원)이 있었다.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인정으로 인한 게 대부분이었다. 시는 조만간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뒤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들은 개인 판단에 따라 일반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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