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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매치업’ 통한 AI 교육 이수 땐 학점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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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2020년부터 시행 / 대학생·직장인 등 대상 직무능력 교육 / ‘인증서’ 획득 땐 취업에도 활용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 디딤돌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헉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온라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온라인 기반인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이 매치업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른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과 달리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학 학칙이나 내부 규정을 적용해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매치업은 대학생, 직장인, 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기업 유다시티가 운영하는 학습인증제도 ‘나노 디그리’(nano degree)를 본떠 만들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와 현장실습 등을 묶어서 6개월 안팎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현재 AI,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3개 분야에서 운영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과해 인증서를 획득하면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구직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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