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2020년부터 시행 / 대학생·직장인 등 대상 직무능력 교육 / ‘인증서’ 획득 땐 취업에도 활용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 디딤돌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온라인 기반인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이 매치업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른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과 달리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학 학칙이나 내부 규정을 적용해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매치업은 대학생, 직장인, 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기업 유다시티가 운영하는 학습인증제도 ‘나노 디그리’(nano degree)를 본떠 만들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와 현장실습 등을 묶어서 6개월 안팎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현재 AI,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3개 분야에서 운영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과해 인증서를 획득하면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구직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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