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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나흘째 진화' 나주 목재 가공공장 화재 원인 놓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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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자연 발화' 추정 화재 잇따라 6차례 발생

폐기물 보관량·보관일수 위반 등 적발 반복…행정처분

보관량·기간 모두 '자연 발화' 밀접…고의 가능성까지

뉴시스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소방당국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헬기,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16분께 공장 야외 적치장에 난 불은 1일 현재까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전남 나주소방 제공) 2019.12.0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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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소방당국이 나흘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 나주의 한 목재 가공공장이 과거에도 '자연 발화' 추정 화재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돼 화재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공장은 '자연 발화'와 밀접한 폐기물 보관량·보관일수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화재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노안면에 위치한 목재 가공 A공장 야적장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를 제외한 앞서 6차례의 화재는 모두 톱밥 발효열 또는 야적 목재 내 축적된 열에 의한 '자연 발화'로 판명됐다.

그러나 A공장은 과거 '자연 발화'에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폐목재 보관량·보관일수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의 원인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A공장은 현재까지 폐기물 허용보관량 위반으로 시 당국으로부터 행정 처분과 경고 조치를 6차례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폐기물 보관 기준인 '90일 이상 보관일수 초과' 사실이 추가 적발된 이후에도 2차례나 화재가 났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 등을 반입, 재처리 가공하는 A공장은 수차례 업자가 바뀌었으며, 현재 업자는 과거 행정처분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기 2주 전인 지난달 중순께 나주시가 전문 실측업체와 함께 A공장의 폐기물 허용량 등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A공장은 현재 부지 확장공사를 거쳐 총 1만2000㎥(부피) 분량의 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무게로는 대략 3000t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A공장 야적장에 보관된 폐목재 양은 8000㎥이었다.

진화 중인 소방당국이 업체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추산한 전체 목재 야적량은 2600여t으로, 보관량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주시는 화재 원인이 목재 더미 사이 내부 축적 열에 따른 '자연 발화'로 판명될 경우, 조사를 벌여 관련 법규가 정한 폐기물 보관 기준(90일 이상 초과 불과)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시스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소방당국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헬기,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16분께 공장 야외 적치장에 난 불은 1일 현재까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전남 나주소방 제공) 2019.12.0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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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민들은 공교롭게도 야적량 허용치를 초과한 시점인 2009년 초부터 잇따라 불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보관량을 줄이고자 고의로 불을 내 소각한 것 아니냐', '부주의에 의한 불이 커진 것 아니냐' 등 화재 원인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때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시16분께 나주시 노안면 A목재 가공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이날까지 나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야적장 내 목재 2600t 중 절반가량이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불은 주변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야외에 적치된 목재 더미 사이에서 계속 타면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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