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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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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독점법 위반"…시민단체 디즈니코리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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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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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장에는 “‘겨울왕국2’는 지난 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3일 ’겨울왕국2‘의 스크린 점유율이 45.3%이었다. 스크린 점유율은 50%를 넘기지 않았으나, 지난 24일 ‘겨울왕국2’의 상영점유율은 73.9%, 좌석점유율은 79.4%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인 1일 누적관객 858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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