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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경찰 "김기현 수사 절차대로…하명수사·선거프레임 불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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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개념 자체가 부적절…수사의 맥대로 흘러갔다"

당시 압수수색 관련 靑 보고 관련 내용은 답변 피해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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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두고, 경찰이 통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서면 정례간담회 답변서에서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울산지방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간 경찰청이 밝혀왔던 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경찰청이 밝힌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가 한 달에 약 한 두번씩 경찰청에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관할 청에다 이 첩보를 넘기는 과정을 뜻한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그렇게 넘어온 첩보 중 하나였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경찰청에 전달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시장 첩보도 경찰청이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울산청에 이첩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하명수사'라는 용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연관짓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김 전 시장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청와대에)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한 것"이라며 "당시 지방선거 전후로 (수사를) 봐서 그렇지 수사의 맥대로 흘러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청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된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20분 전에 1번 보고받았고, 이첩된 것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란 내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일 갑자기 울산에서 보고가 올라오니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후 청와대에 보고됐고 언론보도 이후 통보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메일로 보고가 이뤄진 부분만 공식확인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기관 간 의견이 다를뿐 (경찰이) 틀린 게 아니다"라며 "경찰이 내용도 없는 사건을 갖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경찰이 엉터리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 세 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천시장 관련 사건은 뇌물수사하다가 일부 내용이 인지됐고, 양산시장건은 울산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지휘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무소속이던 송도근 사천시장은 2017년 12월 한국당에 입당했는데, 이듬해 1월 9일 경찰은 수뢰 혐의 등으로 시장실·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해 3월 13일 경찰은 3선을 노리던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 3곳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고 선거에선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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