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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디즈니, 검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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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흥행 광풍 중인 ‘겨울왕국2’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내 상영관 독점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858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천만 카운트다운에 달어갔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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