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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디즈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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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이하 디즈니)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이어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즈니)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경우 극장 체인망을 갖고 있는 메이저 배급사들은 자신들의 체인에서만 영화를 상영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영한다고 미리 공지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에 858만 명이 관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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