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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안해경, '고질적 불법 어업' 내년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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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상 불법 해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020년 12월까지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 어업'을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무허가 선박 등이다.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활용, 불법 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무허가 선박 113척, 조업 구역 위반 7척, 불법 어구 적재 3척 등 135척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어촌 주민의 단속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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