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올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 수강생 중 일부에게 운동선수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했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수강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복용할 경우 신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 측은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약물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 △해당 약품이 도핑 검사에 걸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비슷한 범죄 행위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를 끼친 분들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9명에게 14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는 약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