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 2명 심정지·의식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필름제조공장에서 2일 오전 10시16분께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019.12.02.jsh0128@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 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심정지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재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노출 시 혈액에 일산화탄소 대사물을 발생시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발암 위험 등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