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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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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때 지역작가에 가산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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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때 경기도 출신 작가의 작품에 가산점 부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2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에서는 예술성 60점, 가격 적정성 20점, 지속 가능성 20점 등 총 100점 배점에 건축주가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심의 평가를 통해 총점이 7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의에서 탈락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를 공지할 때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는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사전 담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경기도가 올해 9월 공공 미술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심사를 강화한 이후 무더기 심의 부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심의에서는 심사 대상 48건 중 15건(31.2%)만 조건부 가결되고 33건(68.8%)이 부결됐다.

이로써 9월 이후 열린 3차례 심의에서 다뤄진 총 106건 중 18건(17.0%)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심의를 강화하기 전인 올해 1~8월 336건 중 210건(62.5%)이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심의 장벽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6월 조례를 제정해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 제외)의 미술작품 공모를 의무화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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