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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근혜 휘호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혐의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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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2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0시12분쯤 세종시청 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표지석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다.

페인트를 제거하는 데 495만원이 들었다.

유 판사는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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