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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중단…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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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어촌계, 태안지부선관위의 대의원수 임의 조정에 반발해 가처분신청

뉴스1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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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지부장 김성진)가 오는 3일 치러질 대의원 선거가 무산됐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소원, 근흥, 가로림만,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신청한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은 허베이조합이 대의원 선거를 위해 결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수를 임의로 조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허베이조합은 피해대책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피해규모 60%, 조합원수 40%를 환산한 정수로 8개 읍·면별 대의원 수를 배정했다.

하지만 태안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 수로만 기준으로 정수를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태안지부 대의원 수는 안면읍의 경우 피해대책 자문위 기준 11명에서 태안지부 선관위 기준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고남면은 4명에서 5명으로, 남면은 6명에서 8명으로 늘고, 소원면은 11명에서 8명으로, 근흥면은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4개 어촌계협의회 회원들은 "자기 지역 대의원 수를 많이 배정하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태안지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발씩 양보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조합은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2007년 12월 발생한 유류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해 2015년 12월 설립됐으며,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2240억 원 중 태안지부 관리 금액은 74.3%인 1503억원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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