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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주, 추자·우도 등 섬 특산물 해상운송비 주민에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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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섬 속의 섬’ 특산물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부속 도서인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는 그동안 화물선 운송사업자 또는 정기여객선 운송사업자, 도선 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간접 지원방식은 절차의 번거로움, 예산 미확보 등으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해 특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민에게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도서 지역의 주민들은 서류를 갖춰 다음달 10일까지 해상운송비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운송비 지원대상은 해당 도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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