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승폭 커져… 지방도 오름세
‘로또청약’ 현상 강북-수도권 확산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발표 전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발표 전인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각각 0.09%였던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 폭은 11월 둘째 주에는 0.1%, 셋째 주에는 0.11%로 올랐다.
가격 상승세는 경기·인천과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분상제 적용 이후인 11월 둘째 주 0.01% 상승한 것을 포함해 3주간 총 약 0.13%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하락세에서 11월 둘째 주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분상제 지정을 피한 과천, 광명 등이 있는 경기가 0.38%,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약 0.47% 상승했다. 지난달 29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는 154채 모집에 1만1293명이 청약해 평균 73.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년 이후 해당 자치구의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내년 4월 이후 분상제 적용이 본격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 정책 변화 및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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