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된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2일(현지시간)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권리를 인정한 중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EU 측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WTO는 EU가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WTO는 지난 10월 초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7천억원)어치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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