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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서울시, 가짜석유 판매·유통업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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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등유 주유를 위하여 불법개조된 탑차./제공 = 서울시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t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 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붙잡혔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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