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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재무적 문제 신중하면 자동차 보험사고 가능성 낮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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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처럼 신용정보를 보험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손해율과 사고율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보험료 인하, 이용성 향상 등의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국내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적 문제에 신중한 사람은 자동차 보험사고 가능성 낮다'는 연계성 연구 결과를 통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 이런 것이 원천봉쇄돼 있다.

3일 신용정보원이 발표한 CIS 보고서 '북미 보험시장에서의 신용정보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에서는 보험시장에서 신용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규제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의 FACTA, 캐나다의 Digital Privacy Act 등 연방법에서는 계약 해지, 보험료율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 시 소비자 고지 의무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조항들이 존재하며, 미국의 개별 주 차원에서는 3년 주기 신용스코어 재계산, 감독 당국에 스코어 모형 의무 보고 명시 등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적절한 신용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 관련 법규에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신용정보 기반 보험스코어를 통해 보험스코어와 손해율간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을 연구로 확인하고 이를 보험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FTC 연구에 따르면 신용정보 기반이 보험스코어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59%의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스코어로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교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기존에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경험이 있는 고객에 대한 계약이 가능해져 더 많은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를 쓴 최광석 조사역은 "다양한 정보 활용 확대 추세에서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신용정보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국내에서도 신용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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