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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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등 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기존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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