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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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이 쉽게 받아 들여지고 있어 증거를 받아들이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3일 국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타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타 수사기관에 비해 증거능력 요건이 완화돼 증거로 채택이 쉽게 돼 있다. 검찰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그 내용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반면 검찰 조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인권위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비인권적 밀실 자백 확보 중심 수사 유도 △피의자 방어권 행사 불리 △공판중심주의 약화 △수사기관 신뢰 부족 △피의자신문조서 도입 해외 사례 부재 △제도 폐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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