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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조사 때 울면서 날인…대법 "강압수사 신고,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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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이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날인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으니 간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경찰이 A씨의 손등 부위를 누르는 듯한 모습이 형사당직실 CCTV에 찍히기도 했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이 강제로 손가락을 잡아 조서에 간인하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가 생소한 날인·간인 과정과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신고·주장 내용과 같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간인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또 한 번 뒤집었다. A씨가 경찰로부터 간인을 강제당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씨가 조서에 간인을 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다면, 경찰관으로서는 A씨가 간인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의사였다고 해도 A씨는 간인을 강제당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불법 감금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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