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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불법 자문료' 혐의 황창규 KT 회장 검찰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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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황창규 KT회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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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문료를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는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 회장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황 회장이 고발당한 20억원대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은 올해 3월 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매듭을 지었다. 황 회장은 취임 이후 정·관계 인사 14명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확한 배임액수와 위촉위원 신상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황 회장의 범죄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에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4년 황 회장이 취임한 뒤 정치인과 전직 경찰 등 정·관계인사들에게 보수 20여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부당한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자진 출석해 오전 7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 황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회 KT경영기획부문 사장과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올해 7월 KT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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