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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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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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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설을 다룬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27일 인터넷 매체 B씨가 쓴 기사를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불륜의 아이콘 E?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기사에는 모 여성 국회의원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 날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와 커뮤니티 'MLB PARK',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게시물을 게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불륜설 기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불륜설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창작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A씨가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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