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체포 (PG) |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차를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6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주택 앞에서 전 여자친구 B(30)씨가 탄 차 앞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황급히 회사로 이동하자 A씨도 자신의 차를 타고 B씨를 따라갔다.
A씨는 B씨 회사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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