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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공천대가' 인정돼, 선거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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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채용청탁 혐의는 징역 6월 집유 1년 확정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2심 선고를 받는다. 2019.12.3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 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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