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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KT, 정관계 고문위촉 부적절' 결론…황창규 기소의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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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4일 송치

14명 중 일부 부정위촉 가능성 의심

불필요 계약, 3명에 자문료만 지급 등

고문 선임 등 과정 주도…죄 성립 판단

KT새노조 "계속 부인…구속수사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달 7일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동대문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T-현대중공업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19.11.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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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KT가 전직 정치인 등에게 자문료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황창규(66) KT 회장에게 일부 위촉 건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황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 기소의견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은 오는 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황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문 가운데 일부가 부정하게 위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KT는 정관계 인사 14명을 2014~2019년 고문으로 두고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경찰은 위촉 과정을 황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혹 대상인 고문 14명 가운데 일부 인사가 불필요하게 위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안 관련 고문 계약이 필요 없음에도 전문경력 등과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고문 3명에게 과제 부여 등 사후 관리 없이 자문료만 지급됐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들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의원 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경찰은 선임된 고문들이 수행한 역할 등을 두고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 등을 고민했다고 한다. 이후 일부 고문 위촉 배경과 이들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은 황 회장 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황 회장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과 16일 경기 성남 KT 본사와 광화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문으로 선임됐던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또 황 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회 경영기획 부문장(사장), 구현모 커스터머 앤드 미디어(Customer&Media) 부문장(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월24일에는 본사와 광화문 지사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경찰은 정점에 해당하는 황 회장을 지난달 11일 전격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황 회장을 상대로 고문 선임 경위와 그 과정에서 한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위임이 가능했으나 최종 위촉 여부 결정과 고문 계약 기간, 예외적 자문료 산정 등은 회장만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고문 선임을 위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KT새노조 등이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휘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노조는 "황 회장이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13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20억원을 지출했다"면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KT새노조 측은 "기소의견 송치는 그동안 황 회장의 각종 로비와 불법경영의 결과"라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고문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황 회장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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