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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檢 '불법시위 주도' 김명환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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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노동절망' 한국사회 불평등 바로잡기 위한 것"

변호인 "위원장 구속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못해"

뉴스1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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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존중이 노동절망으로 회귀하려 하면서 민주노총이 이것을 막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 진정이었다고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민주노총의 대표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긴 시간을 할애해 변론했다. 신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툼이 없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수 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달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알려진 민주노총은 어찌보면 이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전체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을 위해 국회 앞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지시한 바가 없고, 올해 4월3일 집회의 경우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된 이후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출발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근본문제에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했지만,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9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에 진행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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