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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4년 구형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모든 책임 내게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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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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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국회 앞에서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표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민주노총 내 지위와 역할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고 모든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해 업종별·지역별·연령별·인종별로 차등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 등을 민주노총 집회 배경으로 꼽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며 "집회참가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과 충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제 약속을 폐기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동법 개악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형사처벌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에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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