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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윤길로 영월군의장 복직 반대"…의원 일동, 가처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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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월군의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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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최근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강원 영월군의장을 다시 복직시킨 법원에 대해 군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은 3일 “윤 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유지하면 의회의 공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비리와 범법행위 증거 인멸, 직무수행거부행위, 가처분인용결정 후 불신임사실 부인, 보복성 경고, 직무수행거부 등 불법행위가 이어져 군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원들은 지난달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 의장에 대해 상정한 불신임 의결안 찬반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으로 윤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윤 의장은 지난달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달 25일 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윤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안건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담았다.

이밖에도 가처분 이의신청서에선 개인 홍보 목적인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진행 사건, 불신임사유 부인 및 보복성 경고, 군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직무수행 거부 등이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동료 의원 4명이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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