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두 의원 이번 주 조사
공소시효, 물증 입증 등이 관건
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주 중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곡성군의회 소속 A(더불어민주당)·B(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두 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의회 의원실에서 몸싸움했다.
두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곡성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발단이 됐다. B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 바우처사업이 도서 구매 등 서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점을 운영하던 A의원은 이 발언을 자신을 겨냥한 질의로 생각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의원과 말다툼과 몸싸움 과정에서 B의원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전남도당에 돈 봉투를 줬던 것을 기록해 둔 메모도 있다”며 “그때 돈 봉투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의 주장대로 돈 봉투가 건네졌다면 시점은 2015년, 액수는 약 100만원 선일 것으로 보고 있다. B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탈당했다.
당시 실제로 돈 봉투가 건네졌다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금품이 건네진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누가 돈 봉투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B의원은 자신에 대한 ‘돈 봉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A의원을 도와주고 있을 때 전남도당에 인사하러 가자 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며 “하지만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B의원과 다툴 당시 “책 속에 돈 봉투를 끼워 전남도당 당직자 책상에 놓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봉투를 준 시기가 선거 시기도 아닌 데다 직접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책상에만 놔뒀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어렵다”며 “두 의원의 진술을 들어보고 개인적인 채무인지 정치자금인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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