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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보좌관 월급 매달 가로 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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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매달 80만원씩 경비 부담

광주시의회·민주당 징계절차 착수

A의원 "보좌관이 자발적 납부한 것"

광주광역시 시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매달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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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자신의 보좌관 B씨의 월급 240만원 중 8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A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가로챈 사실은 지난달 B씨가 지난달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이 내용을 고발하면서 확인됐다.

A의원은 되돌려 받은 월급을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부담하는 '보좌관 월급'에 사용했다. 광주시의회는 총 21명의 보좌관이 배치돼 있다. 이 중 14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5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다. 이들은 광주시의회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다. 나머지 7명은 광주시의회 의원 23명이 공동으로 경비를 모아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설 보좌관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조사에서 A의원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매달 보좌관 월급 분담분 8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매달 B씨가 납부하는 80만원이 B씨의 월급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A의원의 사퇴다. A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 동안은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없다. A의원은 윤리특위 회부 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당혹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 생각해 사건을 알게 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윤리심판원 개최도 즉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A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3개월 이상 당직정지 ▶3개월 이상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이다. A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오는 7일 열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A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당에서 제명당해도 의원직을 잃진 않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 징계로는 의원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거쳐 시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사과 ▶30일간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제명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지난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시의원 1명뿐이다.

A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B씨가 냈던 960만원 상당을 돌려줬다. A의원은 "B씨 부모와 교회도 함께 다녀 잘 아는 사이라서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며 ""B씨가 의원들이 매달 보좌관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줄 알고 자발적으로 매달 80만원을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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