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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서울시 2천900명을 포함, 전국 1만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안마는 동양 전통의 경락(經絡)원리에 따른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고르게 해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한국 전통의술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 됐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유일한 직업이자 생존권인안마 전문 시행 보건기관이 안마원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창립기념식에는 김용화 회장을 비롯한 전국 안나사와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등 내외귀빈 36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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