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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이정환·진상훈 부장판사)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조31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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