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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도 200만원 이상으로…고가 가전도 ‘페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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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고의 아니면 위법 면책

온라인금융업도 제도권 편입

내년 하반기부턴 ‘OO페이’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 등 고액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법위반 사항이 감독·검사에서 적발됐더라도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추진전략을 4일 발표했다. 이 전략엔 8개 분야 총 24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일반인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으론 ‘OO페이’의 충전·이용한도 상향이 꼽힌다. 현행 200만원인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구입도 가능해진다. ‘OO페이’에 후불결제기능을 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를 사실상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준 충전잔액은 1조5000억원이다.

아울러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산업도 당국은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 당국의 규제 눈치를 덜 보고 사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 기준이 생긴다.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는 내년 상반기 중 검사·제재규정에 반영한다.

핀테크 기업이 공들여 내놓은 혁신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이전까지 13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은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엔 신속 심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금융업으로 제도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금융권과 민간출자를 통해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필요하다면 최장 6년간 5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혜 상장에 나서면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진출 체계도 촘촘하게 짠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에 핀테크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패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릴 예정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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