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대상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줘
검찰,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2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문건 등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되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철수하는 박충근 특검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다.
특검 해체 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그다음 달인 같은 해 3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당시에도 수사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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