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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외국인 수용자 고립감 커…월 5회 전화사용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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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외국인수용자 외부교통권 강화 의견표명

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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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들이 외부소통을 위해 전화를 더 자주 사용할 기회을 제공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4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족의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외국인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전화사용 확대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수용자들은 가족과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 외부교통권의 주된 방편인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워 유선소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처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더욱 고립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기결수용자의 경우 한 달에 5번 이내로 통화가 가능하다. 교정당국은 국내 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화 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수용자가 통화와 관련해 같은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이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친인척 혹은 지인의 방문접견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통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가 전체 교정시설 중에서 외국인수용자 수가 많은 교도소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수용자 방문접견 실적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준칙에 보면 수용자의 재활과 가족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설 바깥의 사람들과 기관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견표명 근거를 설명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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