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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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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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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2월 한 차례 실시된 후 또 한번 열리는 것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같은 기간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된다. 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개시증거금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금융회사가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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