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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사라져' 수은-신한銀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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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후 포페이팅' 협약 맺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OC)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하지만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케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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