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후 포페이팅' 협약 맺어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OC)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하지만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케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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