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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핀테크 전용 인가제도 도입…3000억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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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종합)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 발표…규제 특례기간 연장·스몰라인선스 도입]

핀테크 기업을 위한 별도의 인가제도가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핀테크 기업에도 5년간 법인세 감면제도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과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총망라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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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샌드박스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테스트 종료까지 관련 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내놨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규제를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테스트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엔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시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예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는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출자로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금융위는 4년간 3000억원, 6년간 5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3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보증, 대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선 기술특례상장시 우대키로 했다. 올해 101억원이었던 핀테크 지원 예산은 내년 198억원으로 확대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임에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제도 개선키로 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시키고 P2P금융을 통한 소득에 대해선 예금이나 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생체정보인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롭게 나타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금융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와 금융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고객자금 보유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도입한다.

논란이 됐던 각종 페이업체들의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해 외부기관 보관·예치 등의 보호방안을 도입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보안 원칙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로 금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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