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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금감원, 신한지주에 ‘조용병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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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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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같은 의견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이번주쯤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고 이달 13일 단독 회장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신한지주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에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이 3연임에 도전하려 할 때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감원의 우려 표명 이후 함 전 행장은 3연임을 포기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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