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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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같은 의견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이번주쯤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고 이달 13일 단독 회장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신한지주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에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이 3연임에 도전하려 할 때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감원의 우려 표명 이후 함 전 행장은 3연임을 포기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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