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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금감원, 신한지주 이사회에 차기회장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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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 본격 가동한 가운데 새로운 변수로 주목

이데일리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갖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도와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에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 대표,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대표 등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회추위는 지난달 26일 시동을 걸었다. 회추위는 통상 3~4차례 회의 후 주요 후보군을 압축한 뒤 3~4주 이내 최총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을 감안하면 회추위는 이번주쯤 숏리스트를 추린 뒤 이달 안으로 단독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회사경영위원회가 이달 중하순에 열리는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나올 조 회장의 1심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회추위는 1심 선고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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