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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도시개발 이주 대상자에 대체택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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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주 대상자 부담 낮추고, 재정착률 높아질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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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생기는 '원주민 비자발적 이주'(젠트리피케이션)를 줄이기 위해, 이주 대상자에 대한 대체택지 공급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공익 목적의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강제 수용된 원주민이 생활터전을 잃게 된 데 따른 보상으로 시행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기준이 주변 시세와 유사한 '감정가격'으로 돼 있어 이주자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후로 주변 땅값이 크게 뛸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과 같이 부동산 상승폭이 클 때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급기준을 조성원가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소 사업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시 금융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주 대상자는 다소 저렴하게 주거용지를 공급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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