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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타다 금지법' 정치권 싸움에 뒷전... 연내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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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지난 2일 진행된 가운데 '타다 금지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정치권은 일시정지 상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처리 시일이 닥치며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논란 등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 자체가 올스톱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우선적으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문을 닫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며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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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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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사실상 운영 금지... 운송플랫폼사업은 제도권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넉넉히 두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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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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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기여금·제한 규정' 등 이견 남아

국토위는 5일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목표로 '통과 전제' 타다 금지법 논의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을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좀 더 공부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이다. 소위를 일단 진행하고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선 한국당도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청회 일정까지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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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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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하루 빨리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다만 기여금 문제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한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은 수익사업이지 사회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판매할 때 결국 입찰 비용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됐다. 기여금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겠나.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자체는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유경제란 면에서 새로운 흐름인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것 같다. 의원들 입장도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당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면 대처도 쉬울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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