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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금감원 '중립' 시그널...조용병 연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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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차기회장 법적 리스크 관련

"지배구조는 금융사 자율 사항"

사실상 불개입 의사 표명한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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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사외이사들에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법에 있는 감독 당국의 “당연한 소임을 전달한 것”이라며 ‘우려’라는 표현을 뺐다. 또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원론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은 “이날 신한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했다”며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내년 1월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추천위원회는 신임 회장 인선 절차를 예정보다 한 달가량 일찍 밟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회장추천위원회 자격 요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올해 2월 3연임을 시도한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 측에 전달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한금융에도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이사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시해 신한금융 회장 인선에 크게 관여할 뜻이 없다는 뉘앙스로 평가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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